서울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, 보험자(우리회사)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.
서울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ㆍ 물적담보(각종 보증금,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)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 입니다.